‘주유 중 시동 켜두면 벌금’
작성 : 2005년 11월 28일(월) 17:29 가+가-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주유소 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 의무 준수를 소방관서와 주유관계자 등에 통보했다.
엔진정지의무 준수는 지난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간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고 12월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연간 2백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데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12월중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대상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시단속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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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정지의무 준수는 지난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간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고 12월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연간 2백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데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12월중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대상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시단속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