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 공영주차장 장기임대 못 한다”
부지소유자 고려개발 시와 장기 임대계약 기피
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요구
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요구
작성 : 2005년 11월 29일(화) 10:56 가+가-
고려개발이 자체 아울렛(복합상가) 매장 건립 계획을 이유로 삼성증권 앞 공영주차장 등 두 곳에 대한 거제시의 장기임대 요청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거제시가 고현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28일, “S증권앞 고현리 970번지 3천504평과 고현리 978-10번지 외 1필지 1천168평의 고려개발 부지위에 사용중인 공영주차장을 고현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5년 장기임대를 요구했으나 고려개발 측에서 자체 아울렛 매장(복합상가) 건립 계획을 들어 주차장 계약을 유보하고 임대계약에 난색을 표명했다” 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려개발 측과 주차장 장기임대계약을 위해 5차례 회담(2005.04.01, 04.27, 06.27, 08.11, 09.08)을 가진바 있으며 지난 10월 13일 제6차 회담시 고려개발측으로부터 첫째, 제45회 도체 대비 석분 부설로 요철부분을 자체 평탄 정리할 것과 둘째, 제45회 도체 이후에는 고현리 970번지(3천504평) 주차장을 폐쇄하고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셋째, 고현리 970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면 고현리 978-10,11번지(1,168평)의 부지에 500대 규모 주차타워를 건립 후 거제시에 기부 채납(100억원 상당)하겠다는 제의와 함께 주차타워건립 기부 채납시까지 고현리 970, 978-10,11번지 부지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려개발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500대 규모의 주차타워(100억원 상당)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으나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으로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특혜 및 공정성 시비가 예상되고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주변 건물의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제시가 고려개발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차장 폐쇄 등 토지 권리행사 제한시 법정 소송이 예견되고 시의 입장에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포기할 경우 행정 부재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난감해 했다.
한편 거제시는 고현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28일, “S증권앞 고현리 970번지 3천504평과 고현리 978-10번지 외 1필지 1천168평의 고려개발 부지위에 사용중인 공영주차장을 고현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5년 장기임대를 요구했으나 고려개발 측에서 자체 아울렛 매장(복합상가) 건립 계획을 들어 주차장 계약을 유보하고 임대계약에 난색을 표명했다” 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려개발 측과 주차장 장기임대계약을 위해 5차례 회담(2005.04.01, 04.27, 06.27, 08.11, 09.08)을 가진바 있으며 지난 10월 13일 제6차 회담시 고려개발측으로부터 첫째, 제45회 도체 대비 석분 부설로 요철부분을 자체 평탄 정리할 것과 둘째, 제45회 도체 이후에는 고현리 970번지(3천504평) 주차장을 폐쇄하고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셋째, 고현리 970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면 고현리 978-10,11번지(1,168평)의 부지에 500대 규모 주차타워를 건립 후 거제시에 기부 채납(100억원 상당)하겠다는 제의와 함께 주차타워건립 기부 채납시까지 고현리 970, 978-10,11번지 부지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려개발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500대 규모의 주차타워(100억원 상당)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으나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으로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특혜 및 공정성 시비가 예상되고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주변 건물의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제시가 고려개발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차장 폐쇄 등 토지 권리행사 제한시 법정 소송이 예견되고 시의 입장에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포기할 경우 행정 부재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난감해 했다.
한편 거제시는 고현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