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거제시 해군기지사령부 합의각서 체결
500세대 이하 아파트 등 협의 없이도 가능
500세대 이하 아파트 등 협의 없이도 가능
작성 : 2005년 12월 05일(월) 10:22 가+가-

장목면 일대와 덕포 인근까지 632만평에 달하는 해군기지구역내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군 규제개혁차원의 완화발표 4개월만에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해군기지구역내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건축물 높이 최대 3층 5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군기지법이 지난 1950년 3월 제정된 이후 55년만이다.
지난 11월 25일 거제시장과 해군기지사령관 명의로 체결된 업무범위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는 총 9개항으로 이루어졌다.
합의각서는 △위험물(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 취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 축사(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영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아파트 500세대 이상)을 대규모로 신축.증축하는 경우 △해양 레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등대, 특이 등화 및 형상물(탑,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법에 정해진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지반의 개착이나 매립 기타 지형의 변경,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광물 또는 토사의 채취,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또는 전파의 발사 등)과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 설치는 종전대로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 사전 협의해야 한다.
거제시는 “이번 해군기지사령부와의 합의각서 체결로 평균 15일 이상 소요되던 협의 민원처리기한이 대폭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 평가했다.
1950년 이후 해군기지구역내에서는 지역별로 진해 시가지의 경우 높이 12~35m, 웅동 10층 이하, 마산 구산면 10~50m, 거제 장목면과 가덕도 3층 이하 등으로 각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해군기지구역내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건축물 높이 최대 3층 5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군기지법이 지난 1950년 3월 제정된 이후 55년만이다.
지난 11월 25일 거제시장과 해군기지사령관 명의로 체결된 업무범위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는 총 9개항으로 이루어졌다.
합의각서는 △위험물(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 취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 축사(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영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아파트 500세대 이상)을 대규모로 신축.증축하는 경우 △해양 레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등대, 특이 등화 및 형상물(탑,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법에 정해진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지반의 개착이나 매립 기타 지형의 변경,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광물 또는 토사의 채취,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또는 전파의 발사 등)과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 설치는 종전대로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 사전 협의해야 한다.
거제시는 “이번 해군기지사령부와의 합의각서 체결로 평균 15일 이상 소요되던 협의 민원처리기한이 대폭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 평가했다.
1950년 이후 해군기지구역내에서는 지역별로 진해 시가지의 경우 높이 12~35m, 웅동 10층 이하, 마산 구산면 10~50m, 거제 장목면과 가덕도 3층 이하 등으로 각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