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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하락 차액보전조례 제정 청원
전농총연맹 거제시농민회 1천32명 이름으로 청원
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거제지역협의회 서명참여
작성 : 2005년 12월 09일(금) 10:07 가+가-
전국농민회총연맹 거제시농민회(회장 진휘재)가 8일 거제시에 쌀값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차액의 일부라도 보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거제시민 1천32명의 이름으로 ‘쌀값하락 차액보전조례’ 제정을 청원했다.
거제시 농민회는 이 청원을 위해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거제시 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거제지역협의회 공동으로 거리서명운동 등을 벌여왔었다.
농민회의 쌀값하락 차액보전조례 제정운동은 농업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민족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보전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 거제시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이 수매된 산물벼의 가격하락 분을 일정부분 보전, 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올해는 시 예산으로 가격하락 분을 보전해주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해석까지 내려져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쌀값차액지원에 대한 선거법 논란에 대해 농민회 관계자는 최근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농림부가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관계규정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회신 공문(농림부 소득정책과-1192, 시행 : 11월 23일)을 보내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는 유권해석을 기초로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규정의 틀과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도 청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진휘재 농민회장은 “이 조례제정운동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이를 통해 전국으로 조례제정운동이 확산돼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라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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