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비 유스호스텔 허가변경 유감
15일 거제시에 드리는 글 통해 공개질의
작성 : 2005년 12월 16일(금) 13:05 가+가-
거제시 시민단체연대회의는 15일 ‘거제시에 드리는 글’ 을 통해 오비 유스호스텔의 허가변경을 공개 질의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먼저 거제시에 “연초면 오비리 산 142의 14번지에 신축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물을 지난 5월 20일 골프연습장으로 변경 허가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단체는 또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사업자의 여타 수익성 사업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청소년에 국한된 시설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회층의 특별한 청소년들을 위한 고급시설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이를 굳이 고집한다면 본래의 의미 있는 지역 사회 기여 사업을 팽개치고 이윤과 수익성만 취하겠다는 백안 무치한 작태로 지탄 받고도 남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거제시에 △지역 내 현 청소년수련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 청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허가 한 것인데 과연 청소년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주간 청소년들의 활동시간에는 골프연습장의 일반인들 출입과 이용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이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맞지 않는데 왜 하려 할까요 △ 골프연습장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위화감을 방지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1개 층을 청소년 숙박시설로 더 늘리고 골프 연습장은 줄일 의향은 어떠신지 △사후의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할런지와 청소년 수련 시설의 제반 운영 규정을 알려줄 것 등을 공개질의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먼저 거제시에 “연초면 오비리 산 142의 14번지에 신축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물을 지난 5월 20일 골프연습장으로 변경 허가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단체는 또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사업자의 여타 수익성 사업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청소년에 국한된 시설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회층의 특별한 청소년들을 위한 고급시설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이를 굳이 고집한다면 본래의 의미 있는 지역 사회 기여 사업을 팽개치고 이윤과 수익성만 취하겠다는 백안 무치한 작태로 지탄 받고도 남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거제시에 △지역 내 현 청소년수련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 청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허가 한 것인데 과연 청소년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주간 청소년들의 활동시간에는 골프연습장의 일반인들 출입과 이용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이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맞지 않는데 왜 하려 할까요 △ 골프연습장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위화감을 방지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1개 층을 청소년 숙박시설로 더 늘리고 골프 연습장은 줄일 의향은 어떠신지 △사후의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할런지와 청소년 수련 시설의 제반 운영 규정을 알려줄 것 등을 공개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