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대학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 초청특강
작성 : 2009년 04월 16일(목) 08:54 가+가-
경남대(총장 박재규)는 대학정보의 공시 의무화와 대학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대학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의 이해’를 주제로 4월 15일(수) 오후 2시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경남대 전체 교직원이 앞으로 다가올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자체평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앞서 9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전북대학교 기획처팀 유정기 과장이 맡았다.
대학정보공시제는 법에 규정한 13개 항목 55개 내용을 공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 는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 시설, 재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특강은 경남대 전체 교직원이 앞으로 다가올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자체평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앞서 9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전북대학교 기획처팀 유정기 과장이 맡았다.
대학정보공시제는 법에 규정한 13개 항목 55개 내용을 공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 는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 시설, 재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