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이민법 개정, 직장인들 대안은 호주 845비자
작성 : 2010년 05월 04일(화) 17:29 가+가-

호주이민성이 지난 달 4월19일 부로 직장인 경력자들의 호주163사업비자 자격을 제외시키는 개정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점차 높아져만 가는 호주이민의 진입장벽에 호주사업이민을 기대했던 많은 직장인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이제 직장인들의 호주사업이민은 불가능한 것일까? GA컨설팅(www.gaconsulting.co.kr)의 호주 현지인 Mr. Matthew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즉, 매출 100억 이상인 사업체의 임원급이면 호주사업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호주845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호주 845비자는 새로 만든 이민법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영주비자지만 호주사업비자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소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Matthew 변호사에 의하면, 845비자는 호주사업비자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비자이다. 사업체 선정 및 서류준비 정도에 따라 호주영주권 취득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 사항들이 많아 단순히 수속만 중개하는 이주업체를 만나면 자칫 성과 없이 고생만 할 수 있다.
이번 호주 이민법 개정으로, 인생을 걸고 준비했던 이민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허탈감에 상처입고 심지어는 환불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GA컨설팅의 경우에는 4월19일 이전에 호주 주정부 승인을 서둘러 진행한 덕분에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GA컨설팅이 폭넓은 호주 현지 인프라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Matthew 변호사는 말한다. 실제 GA컨설팅은 4월19일 호주 이민법개정에 대한 위험성을 한달 전 미리 보도자료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고지한 바 있다.
한편, GA컨설팅은 오는 5월 15일 호주사업비자 수속고객과 845비자 고객들이 계약진행 중인 유망사업체의 설명회를 갖는다. 사업 설명회 문의는 GA컨설팅 홈페이지와 전화(02-2058-1119)를 통해 가능하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이제 직장인들의 호주사업이민은 불가능한 것일까? GA컨설팅(www.gaconsulting.co.kr)의 호주 현지인 Mr. Matthew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즉, 매출 100억 이상인 사업체의 임원급이면 호주사업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호주845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호주 845비자는 새로 만든 이민법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영주비자지만 호주사업비자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소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Matthew 변호사에 의하면, 845비자는 호주사업비자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비자이다. 사업체 선정 및 서류준비 정도에 따라 호주영주권 취득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 사항들이 많아 단순히 수속만 중개하는 이주업체를 만나면 자칫 성과 없이 고생만 할 수 있다.
이번 호주 이민법 개정으로, 인생을 걸고 준비했던 이민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허탈감에 상처입고 심지어는 환불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GA컨설팅의 경우에는 4월19일 이전에 호주 주정부 승인을 서둘러 진행한 덕분에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GA컨설팅이 폭넓은 호주 현지 인프라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Matthew 변호사는 말한다. 실제 GA컨설팅은 4월19일 호주 이민법개정에 대한 위험성을 한달 전 미리 보도자료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고지한 바 있다.
한편, GA컨설팅은 오는 5월 15일 호주사업비자 수속고객과 845비자 고객들이 계약진행 중인 유망사업체의 설명회를 갖는다. 사업 설명회 문의는 GA컨설팅 홈페이지와 전화(02-2058-1119)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