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거가대교 통행료 첫 인하
작성 : 2011년 03월 13일(일) 16:12 가+가-
거가대교를 통과하는 대형 화물트럭 3종에 대한 통행료가 오는 19일부터 1만원 내린다.
그러나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대형버스 등에 대한 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번 대형 화물트럭에 대한 통행료 인하가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부산시는 “화물 적재량이 동일한데도 차폭이 100mm 정도가 넘어 대형차로 분류된 메가트럭 3종의 통행료 2만5000원을 오는 19일부터 중형화물차량과 동일한 1만5000원으로 내려받기로 했다” 고 밝혔다.
거가대로의 차종구분은 2004년 2월 제정된 ‘한국도로공사 차종구분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중형트럭으로 분류되는 4.5t 트럭 중 메가트럭, 노부스, 프리마 등 일부 차종의 바퀴 간격이 분류기준 1800㎜를 초과하면서 3종(대형)으로 분류돼 2만5000원의 통행료를 받게되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협의를 거쳐 조정된 차종구분 기준은 ▲소형차(2축 차량, 윤폭 279.4㎜ 이하) 1만원 ▲중형차(2축 차량,윤폭 279.4㎜초과/윤거 1800㎜이하, 단 5.5t이하 포함) 1만5000원 ▲대형차(2축 차량,윤폭 279.4㎜·윤거 1800㎜초과) 2만5000원 ▲특대형차(3축 이상 차량) 3만원이 부과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그러나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대형버스 등에 대한 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번 대형 화물트럭에 대한 통행료 인하가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부산시는 “화물 적재량이 동일한데도 차폭이 100mm 정도가 넘어 대형차로 분류된 메가트럭 3종의 통행료 2만5000원을 오는 19일부터 중형화물차량과 동일한 1만5000원으로 내려받기로 했다” 고 밝혔다.
거가대로의 차종구분은 2004년 2월 제정된 ‘한국도로공사 차종구분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중형트럭으로 분류되는 4.5t 트럭 중 메가트럭, 노부스, 프리마 등 일부 차종의 바퀴 간격이 분류기준 1800㎜를 초과하면서 3종(대형)으로 분류돼 2만5000원의 통행료를 받게되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협의를 거쳐 조정된 차종구분 기준은 ▲소형차(2축 차량, 윤폭 279.4㎜ 이하) 1만원 ▲중형차(2축 차량,윤폭 279.4㎜초과/윤거 1800㎜이하, 단 5.5t이하 포함) 1만5000원 ▲대형차(2축 차량,윤폭 279.4㎜·윤거 1800㎜초과) 2만5000원 ▲특대형차(3축 이상 차량)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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