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출입 단속강화
작성 : 2011년 03월 17일(목) 19:27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자연경관 및 자원이 우수하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특정도서 7개소에 대한 특정도서 출입 및 낚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17일 거제시 일운면의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갈곳도) 및 통영시 한산면의 어유도, 홍도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공단 선박을 이용한 특별단속팀을 편성, 특정도서 출입 및 야생동.식물(해중포함) 채취와 낚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금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차철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그동안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해양오염이 가중된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무단출입 및 낚시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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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17일 거제시 일운면의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갈곳도) 및 통영시 한산면의 어유도, 홍도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공단 선박을 이용한 특별단속팀을 편성, 특정도서 출입 및 야생동.식물(해중포함) 채취와 낚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금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차철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그동안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해양오염이 가중된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무단출입 및 낚시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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