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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교통 과태료 체납자 급여 등 압류
작성 : 2011년 03월 21일(월) 19:46 가+가-
거제시 교통행정과 교통체납정리팀은 자동차 등록 지연,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검사 지연, 주정차 금지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274명에 대한 2차 급여채권 압류 예고를 실시했다.

또한, 각급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도급자에 대한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 2700명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완료, 그중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선 1차 예고문 발송 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고질체납자 수십 명에 대해선 이미 부동산을 압류했고, 체납액을 받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지난 3월 7일부터 신용카드(삼성, 현대, 신한, 국민, 농협)로 과태료를 납부(할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는 각종 과태료가 정상 부과되기 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정상부과 이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과태료의 1.2%씩 총 60개월간 가산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최초 부과일로부터 5년을 초과해 납부치 않을 경우 총 77%의 가산금을 더 물게돼 내야 될 과태료는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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