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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패류독소 예방 진주담치 채취금지
작성 : 2011년 03월 21일(월) 19:49 가+가-
거제시가 진주담치 어업권자에게 패류채취 금지를 명했다.

시는 지난 15일 자로 하청면 칠천도 대곡해안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113㎍/100g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패류독소란 유독성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이 쌓이고, 이를 사람이 다시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물질로 마비성 패류독소와 기억 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진해만을 비롯한 거제 동부연안(하청, 장목, 일운 등)에서 수온이 상승하는 3월중에 발생하였다가 18℃ 이상 되는 5월 말에서 6월 초면 자연 소멸한다.

시는 홍보 현수막 설치 및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패류 채취 및 섭취를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

또한,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은 패류독소 발생 이전에 양식물을 채취하고, 낚시객 등 행락객은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g) 이상 검출된 해역의 패류(주로 홍합)을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패류독소가 미 발생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추가 패류독소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어업인, 가공업체, 어촌계장 등에 SMS(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등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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