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사 고발
작성 : 2011년 03월 22일(화) 20:39 가+가-
경남도가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과 관련해 해당업체의 책임을 묻는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전체조사를 실시해 부실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하고,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연(거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주)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사에서 공동으로 시공한 15.77㎞ 전 구간에 대해 경남도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하자 및 보강·보수가 필요한 70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1일자 공문으로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등 6개사 및 책임감리사인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사에 5월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지시했다.
또, 주변청소.뒤채움.되메우기 등 즉시 이행가능한 곳 250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완료토록 지시했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공사를 시행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사와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행정절차법’ 에 따라 건설업체 6개업체 및 감리전문회사 3개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2000만원~5000만원 과징금 부과, 감리원.감리사에 1개월 업무정지, 하자보수 지시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전체조사를 실시해 부실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하고,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연(거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주)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사에서 공동으로 시공한 15.77㎞ 전 구간에 대해 경남도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하자 및 보강·보수가 필요한 70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1일자 공문으로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등 6개사 및 책임감리사인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사에 5월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지시했다.
또, 주변청소.뒤채움.되메우기 등 즉시 이행가능한 곳 250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완료토록 지시했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공사를 시행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사와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행정절차법’ 에 따라 건설업체 6개업체 및 감리전문회사 3개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2000만원~5000만원 과징금 부과, 감리원.감리사에 1개월 업무정지, 하자보수 지시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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