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작성 : 2011년 03월 22일(화) 20:43 가+가-
경남도가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최고 500만원의 신고포상금까지 걸었다
경남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참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제정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이며, 이중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이다.
포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100만원~500만원 범위에서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신고내용에는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방문.우편.팩스(055-211-3519)로 신고센터(계약기술심사과 기술심의담당)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제도 관련 신고서, 신고내용, 부실벌점제도 등 상세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go.kr)/경남안내/조직도/계약기술심사과 및 건설정보(www.gnci.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건설공사부분에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품질확보는 물론 견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안전사고예방과 경남도의 건설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참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제정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이며, 이중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이다.
포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100만원~500만원 범위에서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신고내용에는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방문.우편.팩스(055-211-3519)로 신고센터(계약기술심사과 기술심의담당)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제도 관련 신고서, 신고내용, 부실벌점제도 등 상세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go.kr)/경남안내/조직도/계약기술심사과 및 건설정보(www.gnci.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건설공사부분에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품질확보는 물론 견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안전사고예방과 경남도의 건설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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