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기부행위 위반혐의 A농협장 구속
작성 : 2011년 03월 28일(월) 19:57 가+가-
선거운동원을 통한 사전기부행위(금전살포) 등의 혐의를 받아온 거제면 농협 A조합장이 28일 구속됐다.
A조합장은 지난해 10월27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됐었다.
거제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해 12월24일, B씨(61)가 구속된데 이어 지난 2월11일에는 A조합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C씨(50)가 구속됐다.
농협조합법에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명시돼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A조합장은 지난해 10월27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됐었다.
거제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해 12월24일, B씨(61)가 구속된데 이어 지난 2월11일에는 A조합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C씨(50)가 구속됐다.
농협조합법에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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