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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통영~거제간 배관공사 ‘난항’
작성 : 2011년 03월 30일(수) 06:15 가+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통영~거제 간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 공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업보상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저노선을 택해 9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지난해 9,10월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이문제와 관련 가스공사 사장에게는 노선 변경 등을 통보하고 관할청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통영~거제 사이의 LNG운송 배관 바다밑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어업보상비 267억5200만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관로를 직선화 하고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해저관로매설이 1026억9000만원으로 육상노선 1199억2000만원 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어업보상비를 포함할 경우 해저관로매설 공사비가 95억원 이상 더 든다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 방안도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가스공사는 해저 공사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34만4000㎡ 규모의 준설토를 공사장과 30㎞ 떨어진 부산신항 인근 투기장에 버리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투기장은 자체적 사용계획이 잡혀 있어 추가 투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통영에 LNG생산기지를 운영하면 앞으로 10년간 최대 1422억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어민들과의 보상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어민들은 생산기지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야 해저 배관 공사에 따른 어업보상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제시의회 박장섭 의원도 “해저관로매설계획을 세울 때 어민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통영기지와 관련된 보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육로로 우회한다고 해도 고시를 다시해야 하고 개인토지보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텐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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