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 : 2011년 03월 30일(수) 21:13 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이 지난 28일(월)부터 오는 4월 27일(수)까지 한 달간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현행 과태료부과 상한액: 지연 100만원, 허위 200만원, 상습 300만원)가 면제된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고용센터(650-1838~9), 거제고용센터(730-1919)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 기간에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현행 과태료부과 상한액: 지연 100만원, 허위 200만원, 상습 300만원)가 면제된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고용센터(650-1838~9), 거제고용센터(730-19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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