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기업 발굴 및 지원
작성 : 2011년 04월 07일(목) 00:52 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번달 15일까지 선도기업 발굴에 나선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로 사회보험, 사내복지, 교육훈련,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시간제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장시간 근로 관행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업종(병원, 제조, 유통, 외식프랜차이즈 등) 및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주민편의서비스 기관에서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선도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보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40만원 한도(임금의 50%, 피보험자의 30% 범위 내)로 1년간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권구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일용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로 사회보험, 사내복지, 교육훈련,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시간제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장시간 근로 관행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업종(병원, 제조, 유통, 외식프랜차이즈 등) 및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주민편의서비스 기관에서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선도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보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40만원 한도(임금의 50%, 피보험자의 30% 범위 내)로 1년간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권구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일용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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