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국밥집 간판걸고 불법 도박장 운영
작성 : 2011년 04월 08일(금) 09:00 가+가-
국밥집 간판을 내걸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38.여)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거제시 모 건물에 ‘국밥집’ 위장간판을 걸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 등으로 3억5000만원의 수익을 옮긴 것을 비롯해 장소를 옮겨가며 모두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한편 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하던 종업원 B씨(28)등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볼 생각으로 지난달 31일 1시께 문을닫은 A씨의 가게에 침입 야마토 게임기 등 15대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A씨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거제시 모 건물에 ‘국밥집’ 위장간판을 걸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 등으로 3억5000만원의 수익을 옮긴 것을 비롯해 장소를 옮겨가며 모두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한편 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하던 종업원 B씨(28)등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볼 생각으로 지난달 31일 1시께 문을닫은 A씨의 가게에 침입 야마토 게임기 등 15대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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