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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제 불법게임장 업주 등 5명 구속
작성 : 2011년 04월 08일(금) 14:50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와 국밥집 간판을 걸어놓고 3개월간 환전 등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동업자의 일부 게임기를 절취한 일당 등 4명과 또 다른 불법게임장 업주 등 5명을 구속했다.

업주 김모씨(38세 여 고현동)는 4000여만원의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 과거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입건 전력이 있는 진모(28세 장평동), 정모(27세 거제면), 양모(27세 고현동)등 3명을 동업자겸 종업원으로 고용,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 개월간 ‘000국밥집’ 간판을 걸어놓고 야마토게임기 26대로 불법게임장을 영업하며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들중 진모씨등 3명은 업주 김모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잠시 게임장 문을 닫아놓은 틈을 이용, 심야에 보관중인 게임기 15대(시가1500만원 상당)와 집기 일부를 절취한 사실도 드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또 다른 사행성게임장 업주인 정모씨(33세, 옥포동)는, 지난 3월 16일께부터 지난 4일께까지 고현동에 ‘D 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기 30대를 설치해놓고, 평소 불 법게임물로 영업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 나오면 리모콘으로 재빨리 심의받은 게임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오다가 적발됐다.

정모씨는 앞서 붙잡힌 4명과 함께 7일(목) 통영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전원 구속영장 발부,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앞으로도, 거제경찰서는 게임기 개.변조및 환전행위등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 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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