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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 구속
작성 : 2011년 04월 20일(수) 21:36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19일 거제시 옥포동 일대에서 개 변조한 불법게임기 수십대를 설치, 환전영업한 업주 김모씨(여,56세)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하고, 단순 가담한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업주 김모씨(여)는 지난해 10월께 옥포동에서 ‘ㅎ 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개 변조한 불법게임기 40여대를 설치, 환전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종업원 이모씨(32세)도 과거 같은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계속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함께 구속됐으며, 왕모씨(42세) 역시 같은해 11월께 옥포동에서 ‘ㅅ 게임랜드’ 상호로 개 변조한 불법 게임기 30여대를 설치, 종업원 2명(불구속)를 고용, 환전영업을 하다가 적발, 장기간 수사 끝에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서만 불법게임장 업주 및 환전업자 14명을 구속, 종업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관련사범 대부분은 단속(생활질서계 전담반) 및 조사(지능범죄수사팀)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속칭“바지”를 내세우는 등 교묘한 범행부인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증거위주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혀내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도, 거제경찰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외부 유입인구 증가 및 관광 성수기를 틈타, 단순노무자나 도벽자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유인, 불법적 수익을 취하는 불법게임장이나 유흥업소의 탈법, 인터넷도박 등에 대해서는 수사, 생활안전, 지역경찰등 관련기능을 총동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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