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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겸 전 거제시장 징역 5년 중형
작성 : 2011년 04월 30일(토) 00:01 가+가-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I공업 이모(54)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63)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I공업이 받은 각종 인허가 편의에 대한 사례와 향후에도 잘 부탁한다는 청탁대가로 돈이 전달된 만 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으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또 “김 전시장 주장처럼 선거자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써 뇌물죄가 인정된다” 고 설명했다.

김 전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회장으로부터 회삿일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내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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