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전 거제시장 징역 5년 중형
작성 : 2011년 04월 30일(토) 00:01 가+가-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I공업 이모(54)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63)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I공업이 받은 각종 인허가 편의에 대한 사례와 향후에도 잘 부탁한다는 청탁대가로 돈이 전달된 만 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으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또 “김 전시장 주장처럼 선거자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써 뇌물죄가 인정된다” 고 설명했다.
김 전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회장으로부터 회삿일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내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I공업이 받은 각종 인허가 편의에 대한 사례와 향후에도 잘 부탁한다는 청탁대가로 돈이 전달된 만 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으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또 “김 전시장 주장처럼 선거자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써 뇌물죄가 인정된다” 고 설명했다.
김 전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회장으로부터 회삿일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내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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