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중에 신청하세요"
작성 : 2011년 05월 02일(월) 14:37 가+가-

국세청은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이번 안내 외에도 추가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5월 중순까지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하여야 하고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1992년 1월2일 이후 출생자) ▶전년도 6월1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 혹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 채 소유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5월1일~5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인터넷, 전화, 우편, 직접 방문 다 가능하다.
근로 장료금 신청서 제출 후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후, 9월말까지 국세청이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공지했다.
근로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는 근로 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만 지급 된다 .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하여야 하고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1992년 1월2일 이후 출생자) ▶전년도 6월1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 혹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 채 소유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5월1일~5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인터넷, 전화, 우편, 직접 방문 다 가능하다.
근로 장료금 신청서 제출 후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후, 9월말까지 국세청이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공지했다.
근로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는 근로 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만 지급 된다 .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