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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동차공회전 제한 점검 실시
작성 : 2011년 05월 04일(수) 21:15 가+가-
거제시는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 외 13개소)이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를 막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회전 제한 지역

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 거제백병원, 대우병원, 디큐브백화점, 종합운동장, 체육관 부설주차장,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능포동 정류장, 거제시청, 능포동 시내버스 차고지, 고현천로 노상주차장, 홈플러스, 옥포동 중앙로 노상주차장, 21C한일병원 부설주차장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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