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작성 : 2011년 05월 13일(금) 19:02 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봄철 국립공원 내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1달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이 무공해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문 채취꾼에 의한 산약초 불법채취행위가 적발되는 등 가장 중요하게 보전돼야 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가 크게 위협받는 처지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단속계획을 사전 공지하는 한편 직원 및 국립공원지킴이 등을 투입해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법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차철 자원보전과장은회원을 모집한 뒤 관광버스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약초 등의 임산물 채취에 나서는 등 여러 형태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위와 같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이 무공해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문 채취꾼에 의한 산약초 불법채취행위가 적발되는 등 가장 중요하게 보전돼야 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가 크게 위협받는 처지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단속계획을 사전 공지하는 한편 직원 및 국립공원지킴이 등을 투입해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법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차철 자원보전과장은회원을 모집한 뒤 관광버스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약초 등의 임산물 채취에 나서는 등 여러 형태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위와 같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