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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련활동 동행지도 위반 교사 엄중처벌
작성 : 2013년 07월 24일(수) 11:48 가+가-
학생 수련활동 시 교사가 동행지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권 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24일 태안 해병대캠프에서 일어난 공주사대부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도내 전 교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KBS창원홀에서 경남교육청 직속 교육(수련)원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초·중·고·특수학교장, 유치원장, 지역교육청 장학사 등 132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수련활동 안전대책 회의를 가졌다.

김영채 교육국장은 허가·등록·인증된 기관 및 프로그램 이용 의무화, 계약 전 및 수련활동 실시 직전 사전 답사 의무화, 교사와 학생 대상 체험학습 안전 교육 실시 의무화, 모든 프로그램의 교사 임장지도 의무화 등 교육부 지침을 전달했다.

회의는 경남교육청 수련활동 지침 가운데 학교에서 유의할 사항을 재차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현장체험 학습에 대해 안전 상황을 재점검한 후 실시하는 한편 안전 상황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취소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수련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임장지도(동행지도) 의무 위반은 교권의 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하고 수련활동 실시 전 학교 자체 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수련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소속 수련기관 및 학교 수련활동에 대해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ok-e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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