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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눈물 ‥ 노동부 뭐하나
작성 : 2018년 09월 17일(월) 12:17 가+가-
전국택배노동자들이 CJ 대한통운의 갑질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전국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오전 7시 수도권에서 시작된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시차를 두고 열리고 있으며 경남권은 오후 4시, 창원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노동부에 △성실교섭 촉구 △블랙리스트 해결 △CJ대한통운 사장 즉각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3일 설립됐다.

노조는 “노조 설립필증이 교부된지 11개월이 다 되는 지금까지 CJ대한통운 측은 ‘합법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청에 일체 임하지 않고 있으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위탁대리점들에게 교섭회피를 지시하고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데 이어, 현장에서는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하 노조의 노동부 촉구서한>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교섭회피, 공격적 직장폐쇄 등”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3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설립필증이 발부되어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이라도 보장하라”는 택배노동자의 요구에 설립 필증으로 화답한 정부 조치를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립필증이 발부된지 11개월이 다되는 지금까지 사용자측은 “합법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위탁대리점들에게 교섭회피를 지시하고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데 이어, 현장에서는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노동부에 각종 위법행위를 고소하였으나 오늘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CJ대한통운 등은 더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설립 필증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 상당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각종 위법행위를 밝히며,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첫째, CJ대한통운의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4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동부이촌대리점 폐점으로 계약해지된 택배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로 올리고 취업을 방해한 행위를 폭로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2016년 12월 동부이촌대리점 점장을 앞세워 단 며칠만에 군사작전하듯이 대리점 폐점을 지휘하여 택배노동자를 해고하였고, 이들을 “취업불가” 명단에 올려 재취업을 방해한 것입니다.

CJ대한통운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 울산파업 동참 택배노동자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가족들까지 터미널 접근과 알바로 근무하는 것도 금지하였고, 특히 다른 택배회사에 대한 취업도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출범 이후에도 “취업방해 블랙리스트”는 이어지고 있으니 분노스러울 뿐입니다.
CJ대한통운 경주터미널 이진성조합원은 작년 4월 악덕대리점주에 의해 해고된 뒤, CJ대한통운이 코드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오늘까지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이진성 조합원의 코드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덕대리점주의 ‘고율 수수료 인하 투쟁’을 주도한 이진성 조합원의 복귀를 가로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CJ대한통운 영통터미널 최윤경 조합원 역시 악덕대리점주에 의해 해고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취업방해 블랙리스트는 생존권 말살 행위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극단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를 엄단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CJ대한통운의 “교섭회피” 처벌을 촉구합니다.

올해 1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중앙노동위원회도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기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교섭해태로 일관하고 급기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이런 행태는 노조법상 노동자의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법원의 판단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시간 끌기를 통한 노조 탄압”에 불과합니다. 대법원까지 갈 지난한 법적공방을 통해 교섭을 회피하고 그 시간동안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계략인 것입니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교섭해태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CJ대한통운의 “공격적 직장폐쇄”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난 7월 CJ대한통운이 3주간에 걸쳐 물량 빼돌리기를 진행함에 따라, 영남권 4개지회(창원성산, 울산, 경주, 김해) 230여 조합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CJ대한통운은 해당 지역 조합원들의 배송물량에 “별표두개(★★)” 표시 선별하여 대체서브터미널로 빼돌려 직영기사를 통해 배송하였고, 이것도 여의치 않자 배송물품의 집하를 금지하거나 다른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물량을 빼앗으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용하여 생존권 위협을 통한 노동조합 죽이기를 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CJ대한통운은 6.30 하루 경고파업을 마치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노조가 배송거부와 파업을 이어가는 양 호도하며 물량 빼돌리기와 대체배송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CJ대한통운이 조합원들의 노무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배송 물량을 빼돌린 행위는, 명백한 “공격적 직장폐쇄” 행위입니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위탁대리점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죽이기를 위해 진행한 “공격적 직장폐쇄” 처벌을 촉구합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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