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임금 주고도 가지급금 못받아 '쩔쩔'
작성 : 2018년 09월 21일(금) 18:10 가+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 문제로 징계를 받고 해임됐다가 복직한 직원 2명에게 밀린 임금 전부를 지급했지만 가지급한 임시임금 6000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단의 임금지급 절차가 잘못된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재단은 지난 11일 복직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25개월치를 지급했다.
재단은 "해고자의 복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지급된 월급을 정산 지급했으며 미지급이 해소된 만큼 해고된 직원 2명에게 지난 2017년 5월부터 매달 200만씩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가지급한 임시 임금 6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고 밝혔다.
재단은 직원들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4일 지급된 임금내역 등을 내용증명으로 개별 발송했다.
직원들은 재단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재단이 지급한 금액에 부당해고기간 중 자신들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산정 기준과 그 피해액의 지급방법과 피해액이 지난 11일에 지급한 금원에 포함돼 있는지도 알려달라" 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재단은 지난 11일 복직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명절수당, 직책보조비, 가족 수당, 가계 수당, 시간외 수당까지 전부 포함시켜 지급했는데 이런 사항까지 요구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처음에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 임시 임금을 지급했고, 복직이 이루어지면서 밀린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복직한 직원들이 당연히 받은 월급으로 가지급금을 반환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설득이 안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이 때문에 재단의 임금지급 절차가 잘못된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재단은 지난 11일 복직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25개월치를 지급했다.
재단은 "해고자의 복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지급된 월급을 정산 지급했으며 미지급이 해소된 만큼 해고된 직원 2명에게 지난 2017년 5월부터 매달 200만씩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가지급한 임시 임금 6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고 밝혔다.
재단은 직원들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4일 지급된 임금내역 등을 내용증명으로 개별 발송했다.
직원들은 재단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재단이 지급한 금액에 부당해고기간 중 자신들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산정 기준과 그 피해액의 지급방법과 피해액이 지난 11일에 지급한 금원에 포함돼 있는지도 알려달라" 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재단은 지난 11일 복직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명절수당, 직책보조비, 가족 수당, 가계 수당, 시간외 수당까지 전부 포함시켜 지급했는데 이런 사항까지 요구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처음에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 임시 임금을 지급했고, 복직이 이루어지면서 밀린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복직한 직원들이 당연히 받은 월급으로 가지급금을 반환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설득이 안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