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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만 붕장어 일본에 수출 … 업자 5명 검거
작성 : 2018년 10월 01일(월) 12:46 가+가-

해경이 증거물품을 박스에 담아 옮기고 있다.

다 자라지 않은 붕장어를 잡아 장어덮밥과 초밥 재료로 일본에 팔아넘긴 수출업체 대표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지난달 27일 길이가 35cm에 못 미치는 체장미달 붕장어를 가공‧판매한 혐의로 붕장어 유통업체 대표 A씨와 붕장어 가공업체 대표 B씨 등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이 가공해 보관하고 있던 체장미달 붕장어 148kg를 압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포획한 체장미달 붕장어는 판매·가공·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체장미달 붕장어는 판매 가공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큰 붕장어의 수요가 많은 반면 일본에서는 작은 붕장어가 장어덮밥, 초밥의 재료로 사용되어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려 C수협 등에서 구매한 붕장어 중 체장미달 붕장어를 선별해 가공한 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공모하고 2017년부터 2018년 8월 사이 체장미달 붕장어 총 2만9795kg(약 3억8000만원어치)를 가공해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공된 체장미달 붕장어는 부산-일본 간 화물선에 실려 수출됐다. 수출된 체장미달 붕장어 가운데는 21~25cm의 어린 새끼 붕장어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불법어획물의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산업계가 앞장서서 관련규정을 준수해 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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