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점농어 홍민어… 국산활어 둔갑 대표선수
작성 : 2018년 10월 02일(화) 18:55 가+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이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기간 가을 행락객을 상대로 꾸준히 횟감용 활어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입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를 차지하는 참돔, 홍민어, 점농어는 전체 원산지표시 위반건수의 27%를 차지한다.
세 어종은 국내산과 수입산(일본·중국)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10월 한달 경남지역의 어촌․어항 지역 및 수산물 축제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미정 지원장은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국민 모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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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간 가을 행락객을 상대로 꾸준히 횟감용 활어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입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를 차지하는 참돔, 홍민어, 점농어는 전체 원산지표시 위반건수의 27%를 차지한다.
세 어종은 국내산과 수입산(일본·중국)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10월 한달 경남지역의 어촌․어항 지역 및 수산물 축제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미정 지원장은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국민 모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