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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청, 11월부터 3달간 특별음주단속 실시
작성 : 2018년 10월 30일(화) 13:57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과 최근 3년새 경남지역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전체 1079명 중 103명(9.5%)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남청은 매년 12월부터 실시하던 연말연시 음주운전단속을 1달 앞당겨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법규가 강화된다.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 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히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이가 또 다시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차량압수(몰수 구형)처분도 병행키로 결정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 수치를 강화하고, 현행 3회 위반(삼진아웃제)에서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할 때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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