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상피제 인사위원회 열린다
작성 : 2018년 11월 12일(월) 13:23 가+가-

경남도교육청 / 사진 조형록 기자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상피제 논란이 불거지자 경남도 교육청이 칼을 빼들었다.
경남도의회 김경수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도교육청이 각 학교 전수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남도 전체 중·고등학교(국립·사립) 중 107곳에 교사인 학부모(177명)와 학생인 자녀(186명)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거제시는 5개 중학교에 7명(사립 2명)의 학생과 4개 고등학교 8명 등 총 15명의 자녀들이 부모(교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107개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상피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상피제(相避制])란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기 위해 일정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제수할 수 없게 한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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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경수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도교육청이 각 학교 전수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남도 전체 중·고등학교(국립·사립) 중 107곳에 교사인 학부모(177명)와 학생인 자녀(186명)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거제시는 5개 중학교에 7명(사립 2명)의 학생과 4개 고등학교 8명 등 총 15명의 자녀들이 부모(교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107개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상피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상피제(相避制])란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기 위해 일정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제수할 수 없게 한 제도를 뜻한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