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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경남도의원, 허위경력 기재 선거법 위반 논란
작성 : 2018년 11월 29일(목) 16:00 가+가-

옥은숙 도의원이 6·13 지방선거 공보물에 현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옥은숙 경남도의원(거제3선거구)이 6·13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본 선거 당시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을 그만둔 상태였지만, 현직이라고 명기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허정도 위원장과 옥은숙 위원을 포함한 23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해 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부 결제했다.

경남교육청 4월30일자 공문에는 옥은숙 도의원을 정책자문위원을 사임처리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경력 기재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위경력 기재 논란에 대해 옥 의원은 29일 오후 유선으로 "제가 정책자문위원의 사임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사임했는지도 몰랐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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