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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4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구속
작성 : 2018년 12월 27일(목) 10:58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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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A씨(49)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쯤 거제시 아주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은 A씨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 처벌이 강화됐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량을 운전할 기회를 없애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집까지 단거리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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