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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복지관 특위’조사대상 7건 결정
6차 회의 열어 증인 출석 등도 협의
작성 : 2019년 01월 07일(월) 18:54 가+가-
‘거제시의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이하 특별위원회)’가 7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7건의 조사대상을 결정했다.

특위는 조사 대상을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특별감사(조사)에 관한 건, ▲복지관 위·수탁 계약과 운영에 관한 건, ▲주간노인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건, ▲부당해고와 소송비용에 관한 건, ▲각종 고소(고발) 및 소송에 관한 건, ▲복지관 근무자들의 집단 진정에 관한 건, ▲복지관 직원들의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건 등 7건으로 확정했다.

김용운 위원장은 “복지관 운영을 둘러싸고 그간 논란이 된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이라 조사의 집중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7건의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조사 대상별로 내용을 정리해 활동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특위는 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상자를 14일 열릴 7차 회의에서 협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위원들이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요구사유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열릴 8차 회의부터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과 증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회의는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시민과 언론의 방청과 취재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단 위원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방청이나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9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달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서류제출 요구, 제출된 서류 검토, 현장 방문 및 서류 열람 등의 기초 조사를 벌였다.

임시회, 정례회 등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자주 열지 못했으나, 올 2월까지 본격적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3월 임시회 본회의에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달 27일 김용운 위원장은 그 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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