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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관위, 산림조합장선거 상품권 돌린 A씨 검찰 고발
작성 : 2019년 02월 01일(금) 15:45 가+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거제에서도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1일 거제시선관위는 "거제시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월초·중순께 특정인이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또는 상품권을 대체하는 현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은 조합원도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 며 자수를 권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공정선거를 강조했었다.

거제시선관위는 지난달 30일 A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도 공직선거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거제에 특별조사팀을 투입해 오는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거제지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잘 감시해 선거기강을 바로잡고 내년 총선의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모닝뉴스> 독자가 보내온 선관위 문자메시지 전문이다.

산림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9. 3. 13. 실시하는 거제시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초중순경 특정인이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또는 상품권을 대체하는 현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 1. ~ 2. 11.까지의 자진신고기간에 자수하신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방법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632-8828, 635-2047)로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간 안에 자수하시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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