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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시조합장선거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도내 24개 全 경찰관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작성 : 2019년 02월 25일(월) 15:15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全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선거사범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찰은, 후보자 등록(2. 26~27) 개시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는 등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경남경찰에서는 26일 부터 도내 全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43명을 구성, 전 경찰관의 불법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 할 예정이다.

한편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19건, 22명에 대한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며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14건(73.7%),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3건(15.8%), △사전선거운동 2건(10.5%)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선거사범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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