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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구 후보 거제수협 고발 “고의적인 음해다”
작성 : 2019년 03월 04일(월) 15:21 가+가-
거제수협장 선거에 출마한 성충구 후보가 최근 <모닝뉴스> 등 지역언론에 보도된 ‘거제수협 성충구 후보 고발’ 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거제수협 측의 고발에 대한 성충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의 성충구 고발은 특정후보를 위한 방패인가 라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다.

성 후보 측은 “ 거제수협측이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하는 매취사업 부분에 대하여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은 2014년 결산이 분식결산이라 주장하면서 매취사업자산평가의 부적정과 판매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했으나, 부적정(분식결산)은 위의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재정신청(창원 2016초재247) 기각”으로 “혐의없음” 종결처리 되고 판매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시킨 강00의 면직무효 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9 19/30 ⑦ ..중략, 피고조합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판매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고, 상당수 판매는 2015. 5.15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로 손실의 주요 원인도 거제수협임을 적시한 거제수협이 패소한 사건이다.“ 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거제수협이 ‘거제수협 소식지’의 조합장의 인사말에서 2014년은 분식결산이라 언급한 것과 성충구에 대한 이 번 고발은 특정후보를 음해하는 한편 또 다른 특정후보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는 행위” 라고 주장했다.

성 후보는 “거제수협과 엄준 후보는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왜곡해 어업인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며 특정인을 음해하는 선거의 적폐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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