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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홍보파일 발송한 조합장후보 검찰 고발
작성 : 2019년 03월 05일(화) 20:07 가+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조합장 후보자 A씨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지난 2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1000여 명에게 특별한 계기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그림파일,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신문기사 파일 등을 수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동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금품제공행위는 중대하게 생각하는 반면, 그 외의 불법 선거운동은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도 각 조합별 후보자의 선거정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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