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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14일~17일간 임시회 연다
조례안 심사 및 복지관 특위 보고서 채택 예정
작성 : 2019년 05월 13일(월) 12:56 가+가-

거제시의회. <사진/조형록 기자>

거제시의회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207회 임시회를 열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14일 개회식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올해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경제관광위원회는 15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다.

폐회식이 열리는 17일은 각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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