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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교육감 임의로 자사고 지정취소 없어야"
작성 : 2019년 05월 24일(금) 11:36 가+가-

김한표 국회의원 <사진/김한표 의원실 제공>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시)이 지난 23일 교육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미 지정된 자사고가 입시·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면 교육감이 임의로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통해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제31조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을 막기위해 지난 2월과 4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안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할 수많은 학생들이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있다"며 "본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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