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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주의 당부
가상화폐 투자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 피의자 4명 검거(2명 구속)
작성 : 2021년 05월 31일(월) 12:12 가+가-
경남경찰청에서는 글로벌기업에서 개발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받아 가로챈 일당 총 4명을 검거, 2명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임자,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창원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로서,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거짓 투자설명에 속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63명에 총 피해액은 15억 6700만원으로, 1인당 최고 피해액은 1억 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 등 4명을 검거해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3억원 상당 부동산(전체 피해금액의 82%)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해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유사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주의를 당부하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서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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