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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시민 인센티브 시행
작성 : 2021년 06월 02일(수) 13:51 가+가-
거제시는 지난 1일부터 1차 백신접종만으로도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6월 중순 고령층 대상 1차 접종 완료 후 경로당 운영도 재개 할 계획이다고 2일 밝혔다.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상회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서 그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난 접종완료자이다.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하신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면회를 하였으나 1일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해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 COOV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간편인증' 본인인증으로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http://nip.kdca.go.kr)로 들어가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서 '코로나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정부24(www.gov.kr)웹페이지에서도 '예방접종증명'을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시행되는 접종대상자는 3일까지 사전예약에 적극 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백신접종을 미룰 경우 10월이 되어야 접종 가능하다고 하니, 서둘러 사전예약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신숙 감염관리과장은‘거제시민 70%인 17만150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역수준으로 조정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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