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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민원처리 비대면으로 하는 전자민원법 발의
노약자, 농어업인 등 디지털 약자에 편익 제공할 법적 근거도 포함
작성 : 2021년 06월 04일(금) 11:12 가+가-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비대면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기존의 전자민원문서는 증명 기능이 없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도 이를 출력하여 제출기관에 오프라인으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현행 전자민원문서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자민원문서 발급과 제출 모두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늘어났다.

서일준 의원의 개정안에는 전자증명서의 개념을 신설하고, 민원인이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전자민원문서를 발급하고 제출하는 절차 모두를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약자, 농어업인 등 온라인 기기에 익숙치 않아 자칫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전용창구 설치, 구술대필 민원 확대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서일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르신, 농어업인 등 온라인 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계층에도 충분한 편익이 제공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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