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상습·허위 112신고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책임 묻는다
작성 : 2021년 06월 21일(월) 09:49 가+가-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331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한 남성에 대해 지난 2020년 11월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9월 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총 331회에 걸쳐 112로 전화해서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 라며 욕을 내뱉고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해 접수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총 579만337원이다. 이 중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금액은 39만337원, 112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금액은 54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6일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고 허위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남경찰은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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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9월 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총 331회에 걸쳐 112로 전화해서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 라며 욕을 내뱉고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해 접수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총 579만337원이다. 이 중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금액은 39만337원, 112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금액은 54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6일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고 허위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남경찰은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