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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다자녀 기준 2명으로 확대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작성 : 2023년 12월 27일(수) 20:34 가+가-
거제시(시장 박종우)가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과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지속 감소되고 있어서다. 시는 최근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준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정책도 확대된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아이부터 2년간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다자녀 기준 확대를 시작으로 출산가정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더 마련, 양육부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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