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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귀농인 정착지원 및 신규농 현장실습교육
작성 : 2024년 01월 17일(수) 11:39 가+가-
거제시는 2024년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개 사업에 대해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교육 수강료, 농가 컨설팅 비용, 농업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65세 이하의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2명이며, 지원자격 요건에 적합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거주지 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선도농가와 연수생 간의 약정체결을 통해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연수생은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40세 미만 청장년,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이며 선도농가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이다.

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 한도, 선도농가에는 월4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비를 지원한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에 연수생과 선도농가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두 사업 모두 모집 마감 후 사업 부서에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사업별로 사업내용과 사업대상, 신청서류와 접수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거제시 또는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639-6384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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