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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자 결정․공시
작성 : 2024년 10월 29일(화) 12:49 가+가-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3,215필지에 해당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17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며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055-639-3601~3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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