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후원회 설립, 거제시의회 최초
작성 : 2024년 11월 30일(토) 11:15 가+가-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거제시의회 최초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를 설립했다.
'거제시의회 의원 김선민 후원회(이하 후원회)'는 지난 7월 후원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후원회 설립 절차를 밟고 공식 법인단체 인가 후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고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시의회 의원 김선민 후원회 회장은 "김 의원의 의정활동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더 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 의원 김선민 후원회(이하 후원회)'는 지난 7월 후원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후원회 설립 절차를 밟고 공식 법인단체 인가 후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고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시의회 의원 김선민 후원회 회장은 "김 의원의 의정활동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더 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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