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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작성 : 2025년 01월 03일(금) 17:17 가+가-
거제시는 1월부터 시행되는 ‘거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인구증가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을 강화한다.

양육바우처 지원대상은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어야 하며, 전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셋째아 이상의 자녀 나이 8세부터 18세 미만까지 매월 5만원의 양육바우처를 충전포인트로 지급하며, 주소지 면ㆍ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거제시 가족정책과장(과장 주현지)은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이 더 나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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