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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749명이면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가능
거제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작성 : 2025년 05월 12일(월) 10:30 가+가-
거제시의회는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거나, 불필요하고 지역에 해가 되는 내용의 조례를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3년 거제지역 주민이 직접 발의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회 누리집(홈페이지), 홍보물 배부, 대형 전광판 게시, 카드뉴스 제작, SNS 및 이·통장회의 등 온 ․ 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금자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2의 주민조례청구 사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2월 31일 기준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총수(18세 이상,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 제외)는 19만 2379명이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는 2749명이다.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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